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상여·연차수당을 반영한 1일 평균임금 기준으로 법정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입력
입사일 · 퇴사일
입사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3개월 차 (퇴사 직전)
기본급
기타수당
2개월 차
기본급
기타수당
1개월 차
기본급
기타수당
3개월 임금 총액: 0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하세요.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고용노동부 공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공식 산정방식을 따른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내규·세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차감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등 일부 근로 형태는 퇴직금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산정은 임금 구성,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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