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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진 변환기배경 제거·얼굴 크롭 후 증명사진으로 저장연차·월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기준으로 현재 발생한 연차·월차 일수와 다음 발생 예정일을 참고용으로 계산합니다.
입력
입사일 · 기준일
입사일
기준일
계산 결과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현재 발생 연차·월차와 다음 발생 예정일을 계산합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제60조) 기준이며, 회사 내규·단체협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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