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프리랜서도 퇴직공제? ‘K-노동복지회의소’ 설계 시작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배달·운송 플랫폼 종사자부터 프리랜서,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사람까지 일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퇴직급여나 근로복지제도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 일은 하고 있지만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1일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 작업반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핵심은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공제와 복지지원, 권익보호 등을 연결하는 새로운 공적 안전망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제도가 확정되거나 신청이 시작된 단계는 아닙니다.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실제 일하는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 K-노동복지회의소란 무엇인가요?
현재 사용되는 명칭은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입니다.
정부가 최종적인 조직과 제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구상하는 방향은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복지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일하는 사람이 주요 논의 대상입니다.
특수고용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을 오가며 일하는 노무제공자
이들의 퇴직공제, 복지지원, 권익보호 등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
일반적인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퇴직급여와 사회보험, 각종 근로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 계속 소속되지 않거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소득도 함께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의 ‘사업장 중심’ 제도만으로는 경력과 소득, 복지혜택을 지속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번 준비 작업반에서도 질병이나 휴가, 실업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의 소득공백을 개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주요 취약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회사에서 일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개인을 중심으로 경력·소득·복지를 이어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 가장 관심이 큰 것은 ‘퇴직공제’입니다
이번 K-노동복지회의소 논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퇴직공제입니다.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과 비슷한 노후소득 안전망을 비정형 노동자에게도 마련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배달기사도 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처럼 확정된 제도가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 사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앞으로 결정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의무가입인지 자율가입인지
누가 공제금을 부담하는지
얼마나 적립하는지
여러 플랫폼에서 일할 경우 어떻게 합산하는지
언제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기존 퇴직연금이나 사회보험과 어떻게 연결할지
등은 아직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퇴직공제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퇴직공제 하나만 운영하는 기관으로 구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비정형 노동자에게 필요한 여러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방향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권익 보호
일하면서 발생하는 미수금이나 불공정한 문제, 성희롱·괴롭힘과 같은 권익 문제에 대한 지원입니다.
복지 지원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복지제도를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휴가와 생활복지 등 실제 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과 경력개발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직업훈련을 받고 경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내일배움카드 활용이나 특화훈련, 경력관리 지원 등과 연결하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현재 제도 밖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도 퇴직공제 등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주요 과제입니다.
■ 여러 플랫폼에서 일한 경력을 하나로 연결할 수도 있을까?
이번 제도 논의에서 개인 중심의 관리라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배달 플랫폼 A에서 일하다가,
플랫폼 B로 이동하고,
이후에는 개인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장 중심 방식에서는 각각의 경력과 소득이 서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일자리와 플랫폼을 오가는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고려해,
경력과 소득, 복지혜택이 특정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축적되고 연결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현된다면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그렇다면 지금 가입할 수 있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현재 제도를 설계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률, 노사관계, 고용안전망, 세제 등의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작업반을 구성했습니다.
첫 회의에는 총 14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작업반에서는 앞으로 다음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동복지회의소가 담당할 기능
조직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
퇴직공제 사업 설계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
정부는 2026년 9월까지 핵심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확대 포럼 형태로 논의를 이어가며 연말까지 제도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2월 신설’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는 K-노동복지회의소와 관련해 연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12월부터 모든 프리랜서가 가입한다”
거나
“12월부터 퇴직공제가 지급된다”
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는 제도의 기능과 운영방식, 재원 등을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출범 시기와 가입 대상, 부담금, 지급 방식 등은 향후 발표되는 최종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라면 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프리랜서에게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는 일하는 기간과 쉬는 기간의 경계가 불규칙하다는 점입니다.
회사원처럼 정해진 유급휴가가 없거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일이 시작될 때까지 수입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 일을 하지 못하면 소득이 바로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일하다 보니 경력을 하나의 직업이력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제도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문제 가운데 일부를 공적인 체계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플랫폼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운송, 대리운전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에도 한 플랫폼에서만 계속 일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하기도 하고,
시기에 따라 일하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퇴직공제와 복지를 누적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게 될지,
노무제공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얼마가 될지,
가입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기존 고용보험과는 다른 제도인가요?
K-노동복지회의소가 고용보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별도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보험과 건강보험료 지원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노동복지회의소는 이러한 기존 사회보험과 별개로,
퇴직공제·복지·권익보호·경력개발 등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지원 전달체계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제도가 만들어질 때 기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과 어떻게 연결될지도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는 K-노동복지회의소를 추진하고,
법적인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전통적인 근로자 개념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두 제도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권리를 보장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프리랜서가 해둘 수 있는 것은?
아직 새로운 제도에 신청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경력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료입니다.
업무계약서
용역계약서
플랫폼 활동 내역
소득 지급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자료
프로젝트 참여확인서
작업 결과물
교육·훈련 이력
자격증
여러 곳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일수록 경력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든 자신의 활동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 5가지
K-노동복지회의소가 실제 제도로 구체화되면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누가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라는 큰 범주 안에서도 실제 적용 직종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퇴직공제 재원을 누가 부담하는지입니다.
플랫폼·사업주·노무제공자·정부의 부담 비율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플랫폼과 일자리의 경력을 어떻게 합산하는지입니다.
넷째, 언제부터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기존 고용보험과 퇴직연금 등 다른 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입니다.
■ JOB소리가 보는 이번 정책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부분은 ‘프리랜서에게 퇴직금을 준다’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하는 장소와 계약형태가 계속 달라지는 시대에,
복지제도의 기준도 ‘회사’에서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회사와 플랫폼을 오가더라도,
그동안 쌓은 경력과 소득, 직업훈련과 복지혜택이 사라지지 않고 개인에게 계속 연결된다면 기존 노동복지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지원 수준이 낮거나 가입·적립 방식이 복잡하다면 제도의 체감효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나 발표 자체보다 앞으로 공개될 가입대상·재원·적립방식·지급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JOB소리 한 줄 정리
정부가 특고·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공적 안전망인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퇴직공제를 중심으로 복지지원과 권익보호, 경력개발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가 확정되거나 퇴직공제 신청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까지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후 노사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출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보다,
앞으로 누가 대상이 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며, 어떤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 본 글은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21일 발표한 K-노동복지회의소 준비 작업반 출범 관련 자료를 JOB소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세부 제도는 아직 논의 중이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08.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099&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1&startDate=2025-08-22&endDate=2026-08-22&srchWord=&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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