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전환 — 달라진 요건과 신청 구조 정리

한시 사업으로 시작된 청년월세 지원이 올해부터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는 계속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첫 시행 이후 두 차례 모집으로 총 22.2만 명을 지원했고, 2026년에는 전국 6만 명 규모로 신규 선정이 진행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앞으로 매년 신규 수혜자 모집이 이루어집니다. 한시 사업일 때는 모집 시기가 불규칙했지만, 이제는 연례적으로 일정이 공고됩니다. 둘째, 2차 사업(2024년)에서 신설되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이번 모집부터 삭제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간 분할 지급합니다. 생애 1회 지원이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수령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수령 가능 총액은 480만 원입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1991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두 단계로 확인합니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본인이 1인 가구라면 본인 소득 기준은 월 약 153.9만 원 이하이고, 부모님 포함 3인 원가구 기준은 월 약 535.9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약 12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친족 소유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다만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 시행 중인 다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받은 자가 해당됩니다.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이나 국토부의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현재 수혜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중복 기준은 공식 공고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신규 모집 일정
2026년 첫 신규 모집은 3월 30일(월) 09:00부터 5월 29일(금) 16:00까지 입니다. 글을 읽는 시점에 따라 이미 마감된 회차일 수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다음 회차 모집 일정이 추가로 안내될 수 있으니,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 공식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결과는 9월에 공지되며,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소득·재산·거주 조건을 입력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이사·군입대 등 변동이 생기면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바뀌면 지원이 일시 중단되지만, 새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변경신청을 하면 남은 회차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분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는 해외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 등은 지급이 중지됩니다. 중지 사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중위소득 80%까지 확대 검토 보도에 대해
2026년 4월, 청년월세 지원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검토 단계입니다. 향후 변경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또는 복지로를 통해 공식 안내될 예정이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기존 요건(60%)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필요: 2026년 하반기 이후 소득 요건 확대 확정 여부]
지원 금액, 기간, 요건, 신청 일정은 회차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복지로와 마이홈 포털의 최신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 —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 — 달라진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나도 받을 수 있을까? — https://blog.naver.com/mltmkr/224221345788
연합뉴스 —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최장 24개월간 월 20만원 (2026.3.18.) — https://www.yna.co.kr/view/AKR202603180299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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