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퇴직 전 경력설계를 제공할까? 500인 사업장 확대 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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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이 의무화된다.”
이 문장만 보면 2027년부터 모든 500명 이상 사업장에 새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방안입니다. 명칭 변경과 적용 대상 확대 방향은 제시됐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후속 지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과 앞으로 추진되는 내용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기준
현행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의무 적용 기준은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이 1,00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모든 50세 이상 근로자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년,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사람을 중심으로 하며, 퇴직예정일 이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해고 등 일부 사유는 이직예정일 직전 1년 이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연령과 회사 전체 직원 수만으로 대상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가 법정 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퇴직 사유와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예정인가
고용노동부는 2026년 5월 14일 기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경력지원서비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퇴직 직전 재취업을 돕는다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재직 단계부터 경력을 관리하고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발표된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 적용 사업장 확대
현재 1,000명 이상인 의무사업장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2027년: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
2029년: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추진
다만 이는 정부가 발표한 추진 일정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회사가 이미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정한 과정에서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회사가 마련한 상담이나 교육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개편 방안에는 근로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재취업 활동을 선택하고, 회사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포함됐습니다. 직업훈련, 자격 취득, 일경험 등 개인의 경력계획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인정되는 활동의 범위와 비용 지원 방식은 후속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직 중 참여하기 쉬운 운영 방식 확대
근무시간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주말, 야간 과정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실제 운영 방식은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지, 공공고용서비스와 연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의 훈련과 일경험 연계
개편안은 경력상담으로 끝내지 않고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알선으로 이어지는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점검한 뒤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실제 훈련이나 현장 경험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중장년내일센터의 경력설계·취업지원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500명 이상 사업장 재직자가 지금 확인할 사항
제도 확대만 기다리기보다 회사의 현재 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나 사내 복지 안내를 통해 다음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현재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퇴직예정자 대상 경력상담이나 전직지원 제도가 있는지
법정 대상자가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사내 과정이 있는지
외부 전문기관이나 중장년내일센터와 연계하는지
교육이나 상담을 근무시간 중 이용할 수 있는지
직업훈련비나 자격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전직지원이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규모가 크더라도 본인의 퇴직 사유와 근속기간에 따라 법정 서비스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퇴직 직전에 처음 준비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중요한 방향은 ‘퇴직 후 재취업’에서 ‘재직 중 경력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데 있습니다.
경력 전환에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업무를 다시 정리하고, 다른 회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찾아야 합니다. 직무 전환이 필요하다면 교육과 자격 취득, 포트폴리오나 실무경험 준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은 뒤에야 시작하면 선택할 수 있는 시간과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40대 후반이나 50대 재직자라면 회사의 제도 확대 여부와 별개로 다음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재 업무 중 다른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경험
앞으로 유지하고 싶은 직무와 근무조건
임금, 직급, 근무형태 중 조정할 수 있는 조건
새로 배우거나 보완해야 할 역량
퇴직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교육기간과 준비비용
경력지원서비스는 이 과정을 회사와 공공고용서비스가 지원하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경력 방향까지 회사가 대신 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이번 개편안을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사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경력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상담, 교육,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일반 취업지원사업도 아닙니다.
법정 대상이 아니거나 회사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고용24 또는 가까운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생애경력설계와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표 일정과 실제 시행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발표대로라면 2027년에는 500명 이상, 2029년에는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제도 개편 방안 발표입니다. 법령 개정이 완료돼 500명 이상 사업장에 이미 의무가 발생한 상태는 아닙니다.
회사 규모가 해당된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 법령과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후속 보도자료와 시행지침을 확인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적용 여부와 사내 운영계획을 문의합니다.
회사 지원이 없다면 중장년내일센터의 경력설계 서비스를 확인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서비스 이름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퇴직이 확정된 뒤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직 중부터 다음 경력을 설계하고 필요한 훈련과 경험을 준비하도록 제도를 확장하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확대 예정’과 ‘현재 의무 시행 중’은 다른 말입니다. 자신의 회사가 언제부터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법 개정과 공식 시행일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내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도 퇴직예정자 재취업 지원 의무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384
[2] 고용노동부·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https://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8461481&tblKey=GMN
[3]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7181&viewCls=lsRvsDocInfoR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안내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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