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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에 720만 원·비수도권 청년에 최대 720만 원 — 2026년 달라진 점과 신청 구조

JOB소리·2026년 6월 13일 (토)·조회 67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에 720만 원·비수도권 청년에 최대 720만 원 — 2026년 달라진 점과 신청 구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고용 장려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가 별도로 지급되며, 지역에 따라 청년 본인도 최대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신청하는 구조이지만, 청년 본인도 요건을 알아 두면 면접이나 입사 시 회사에 제도 활용을 문의하거나, 비수도권 취업 시 근속 인센티브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채용된 청년에게 적용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24 공식 안내와 고용노동부 블로그(2026년 사업운영 지침 기반)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달라진 점: 비수도권 우대 구조로 개편

2025년까지는 '취업애로청년 유형'과 '빈일자리 업종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유형과 비수도권 유형으로 재편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 장기근속 유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뿐 아니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둘째,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기업 요건

기본 대상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참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도 2026년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비수도권 중견기업"으로만 표현하면 모든 비수도권 중견기업이 대상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정확히는 비수도권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요건입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단, 인천 강화군·옹진군과 경기 가평군·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서 비수도권으로 분류됩니다.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수도권 유형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이 대상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등을 말합니다. 비수도권 유형에서는 별도의 취업애로 요건 없이 만 15~34세 청년이면 대상이 됩니다.

채용 조건으로는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법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 원 이하가 적용됩니다.

기업 지원금: 최장 1년, 최대 720만 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3회차에 걸쳐 기업에 지급됩니다.

1회차(6개월 고용 유지 후): 360만 원 2회차(9개월 고용 유지 후): 180만 원 3회차(12개월 고용 유지 후): 180만 원

기업은 각 회차의 고용 유지 기간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근속 인센티브: 비수도권 청년에게 최대 720만 원

2026년 신설된 핵심 변화입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2년간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지역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일반 비수도권: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20만 원, 최대 480만 원 우대지원지역: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50만 원, 최대 600만 원 특별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등):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 180만 원, 최대 720만 원

기업 지원금과 달리,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 본인이 직접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단, 해당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기업 지원금 1회차를 지급받은 이후에 청년의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회차 인센티브는 기업 지원금 지급일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2·3·4회차는 각 근속 기간 종료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수도권 유형에는 청년 근속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취업한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기업 지원금은 기업이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한 뒤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승인 후 2026년 연내에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기간제로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기간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과 참여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운영기관 목록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가능합니다.

청년이 알아두면 유리한 점

이 제도는 기업이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청년 본인이 직접 기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기업인지" 확인하거나, 회사에 제도 활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에서 참여 기업 여부를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했다면, 기업이 1회차 지원금을 받은 뒤 근속 인센티브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이라면, 기업 지원금(기업이 받음)과 별도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속 인센티브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이미 재직 중이면 해당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미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는 운영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요건, 지원 금액, 예산 상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지역 운영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안내 —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318&systClId=SC00000117

고용노동부 블로그 2026년 사업운영 지침 안내 — https://m.blog.naver.com/molab_suda/2241637917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1581

고용24 운영기관 안내 — https://www.work24.go.kr/wk/k/a/1430/operOrg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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