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026년 구직촉진수당 인상과 함께 알아야 할 변경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취업경험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1유형과,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2유형으로 나뉩니다.
2026년에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인상되었고, 2유형의 일부 수당이 이전 연도에 이어 폐지 상태를 유지하는 등 이전 정보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신청하거나 다시 신청하려는 분은 현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페이지와 고용노동부 블로그(2026년 업무매뉴얼 기반)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으로 인상
2025년까지 월 50만 원이었던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간 지급되므로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추가 지급도 유지됩니다.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며, 최대 월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추가 지급이 반영됩니다.
기존 참여자의 경우에도 2026년에 신청하는 수당 회차부터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1유형 대상 요건
1유형은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은 만 15~69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입니다.
선발형(비경제활동)은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지만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선발형(청년특례)은 만 15~34세(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며, 취업경험 요건은 없습니다.
선발형은 예산 상황에 따라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24 안내에도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 중 중위소득 60% 초과~120% 이하 가구일 경우 예산 상황에 따라 I유형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만 원입니다(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2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폐지, 취업활동비용은 유지
2유형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025년 취업지원 신청자까지 지급되며, 2026년 신청자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이 점은 과거 정보를 기준으로 2유형에 신청하려는 분이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취업활동비용은 유지됩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2유형 참여자에게 참여수당 15~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도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50만 원, 추가 6개월 계속 근무하면 10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유형 대상은 특정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구주, 한부모 등 23개 유형), 청년(만 15~34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중장년(만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으로 나뉩니다.
청년 빈일자리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2유형 청년 참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에 신설되어 2026년에도 계속 운영 중입니다.
1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수료한 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하면, 훈련참여수당 월 20만 원(최대 6개월, 120만 원)과 취업성공수당 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입니다. 제조업 외 업종은 범정부 일자리TF 추천기업(2,737개소)에 한하며,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는 청년이라면, 앞선 글에서 다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근속 인센티브와 함께 확인해 보면 지원 가능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부터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 중 조기에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이 수당은 2025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업·창업한 수급자 중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이 마무리되며, 2025년 이후 취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2026년 변경사항"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히는 2025년에 이미 시행된 변경입니다.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구직등록을 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필수 서류(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를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가능합니다.
1유형과 2유형,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 페이지에 유형별 대상 요건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소득, 재산, 나이, 취업경험에 따라 유형이 나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 판단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도 요건, 수당 금액, 지급 조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소개 — https://www.work24.go.kr/ua/z/z/1300/selectEmssRqutIntro.do 고용노동부 블로그 2026 국민취업지원제도 밀착가이드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4231566181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경 내용 안내 — https://www.moel.go.kr/local/seoul/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5020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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