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첫 신청 전에 확인할 날짜와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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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은 2026년 6월 22일 출시됩니다.
월 최대 50만 원을 3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하면 은행 이자에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하지만 6월 22일에 신청한다고 바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입 신청을 하고 소득과 가구 요건 심사를 받은 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은 사람만 별도의 계좌 개설 기간에 적금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6월 22일부터 하는 것은 계좌 개설이 아니라 가입 신청입니다
첫 가입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입니다.
이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신청: 6월 22일~7월 3일
가입요건 심사: 7월 6일~7월 24일
심사 결과 안내: 7월 24일 예정
계좌 개설: 7월 27일~8월 7일
가입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됩니다.
6월 22일: 출생연도 끝자리 1·6
6월 23일: 2·7
6월 24일: 3·8
6월 25일: 4·9
6월 26일: 5·0
6월 29일~7월 3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선착순 모집은 아닙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수요가 정부 기여금 예산을 크게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첫 신청을 놓치더라도 12월에 2차 가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최초 가입기간 이후 12월 모집 전까지 만 35세가 되는 청년은 다음 모집에서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번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이만 맞는다고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 대상은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최초 계좌 개설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19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연령 계산에서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제외합니다.
연령 외에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직전 3개 연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적이 없어야 함
전년도 소득 또는 매출 확인이 가능해야 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나 군 장병급여만 있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됩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지난해 신고된 소득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근로 중이더라도 지난해 확인 가능한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형과 우대형은 신청할 때 직접 고르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일반형이나 우대형을 선택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소득·가구·재직 요건 심사를 거쳐 일반형 또는 우대형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일반형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일반형 가입자는 실제 납입금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습니다.
우대형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중소기업 재직 등 별도의 우대형 요건 충족
우대형 가입자는 실제 납입금액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단순히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우대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재직이나 소상공인 요건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후에도 정해진 재직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기까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형으로 전환돼 정부 기여금 등 일부 혜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는 소득 구간도 있습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초과하고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체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은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은행 이자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입 가능 여부와 정부 기여금 지급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일반형 6% 또는 우대형 12%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월 50만 원을 모두 넣어야 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3년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을 반드시 납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 납입액을 조절하거나 납입하지 않는 달이 있어도 됩니다.
정부 기여금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형 가입자가 한 달에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의 6%인 1만 8,000원입니다. 우대형이라면 12%인 3만 6,000원이 적립됩니다.
최대 혜택만 보고 월 50만 원을 무리하게 설정하기보다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고 연 8%는 모든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금리가 아닙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금융기관별 우대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7~8% 수준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우대금리에는 다음 조건이 포함됩니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연 0.5%포인트
청년 대상 재무상담 이수: 연 0.2%포인트
나머지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 사용, 첫 거래 등 금융기관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미래적금 금리는 연 8%’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충족할 수 있는 우대조건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을 비교해야 합니다.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금리로 환산한 ‘최대 단리 18% 이상 효과’도 은행이 연 18%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월 50만 원씩 납입했을 때 예상 금액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월 50만 원씩 3년간 총 1,8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7% 금리를 적용한 경우
일반형: 약 2,110만 원
우대형: 약 2,227만 원
연 8% 금리를 적용한 경우
일반형: 약 2,138만 원
우대형: 약 2,255만 원
이 금액은 매월 50만 원을 빠짐없이 납입하고 해당 금리와 정부 기여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납입금액, 납입 시기, 적용 금리, 우대조건 충족 여부와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상공인은 신청 전에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매출 심사를 받으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상공인 자격으로 심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곳 이상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반 종합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소득자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의 첫 가입기간에 한해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신청합니다.
소득과 가구 요건 심사를 받습니다.
가입 가능 통보를 받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합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합니다.
특별중도해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합니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승인을 받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부터 해지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납입액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충족했거나 일부 기간을 충족한 우대금리도 금융기관 약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5년 상품이고 청년미래적금은 3년 상품이므로, 무조건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납입한 기간, 남은 만기, 예상 기여금과 매달 납입 가능한 금액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6월에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14곳입니다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은 총 15곳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토스뱅크는 전산 구축 일정으로 2026년 12월 출시 예정이므로, 6월 첫 가입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6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가입 신청은 각 취급기관의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여러 기관에 중복으로 신청하기보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 평소 거래 여부를 비교해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청년미래적금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일 전에 다음 내용을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2025년 소득 신고 여부
예상 총급여 또는 종합소득 금액
가구원 구성과 가구소득
중소기업 재직 여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필요 여부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
금융기관별 우대금리 조건
매월 지속해서 납입할 수 있는 금액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신청일
가입 가능 여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안내 사이트의 사전 진단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형 금융상품은 정부 기여금이 크더라도 중도해지하면 예상한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보다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출처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가입절차·심사일정 등 상세 안내」
https://www.fsc.go.kr/no010101/87106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
https://www.fsc.go.kr/no010101/87005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FutureSavings.do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전용 안내
https://fill4young.kinfa.or.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https://sminfo.mss.go.kr/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 상담
국번 없이 1397, 연결 후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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