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연 720만원 5가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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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직자도 이 제도를 알아 두면 쓸모가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입니다. 사업주 대상 제도이지만, 구직자 입장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 취업하면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왜 지금 알아야 하나요?
이 장려금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지급됩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사람이 채용 대상이 됩니다. 이수 이력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면 기업은 인건비를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이수 경험이 채용에서 간접적인 유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 구직자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이 되려면 구직자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고용일 이전에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12개월 이내의 실업자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프로그램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년내일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이수 면제 대상입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또는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면,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경우 이수 면제로 인정됩니다.
세 번째, 지원 금액과 기간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6개월당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1년이 기본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일부 대상은 최대 2년까지 지원됩니다. 6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신청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섯 번째, 구직자가 알아 두면 좋은 점입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신청하지만, 구직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이력이 전제 조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수 완료 후 구직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 면접에서 이 제도를 직접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이수 사실이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장려금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대상 구직자: 워크넷 구직등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2개월 이내 실업자
- 인정 프로그램: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중장년내일센터 등
- 이수 면제: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여성 실업자(기초수급·한부모) 등
- 지원 금액: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360만원
- 지원 기간: 기본 1년, 일부 대상 최대 2년
- 신청: 사업주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6개월 단위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장려금은 사업주 대상 제도이므로 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유지해 두면, 채용 기업이 이 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나요?
A.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채용되어야 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수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활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등록도 고용일 이전에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근로자에 대해 두 장려금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지만, 고용촉진장려금에서 도약장려금 지급분을 뺀 나머지만 지급됩니다. 완전한 중복 수급은 아니며, 차액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정리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 대상 제도이지만, 구직자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이력이 핵심 조건입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나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수를 완료하고 구직등록을 유지해 두세요. 제도의 세부 요건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출처: 고용24·고용촉진장려금 정책/제도 안내 — https://www.work24.go.kr
[2] 출처: 고용노동부 공지사항·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60200770
[3] 출처: 노동OK·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6년) — https://www.nodong.kr/pds/20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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