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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가 알아 두면 채용에서 유리해지는 이유

JOB소리·2026년 5월 28일 (목)·조회 115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가 알아 두면 채용에서 유리해지는 이유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제도이지만, 구직자의 프로그램 이수 이력이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구직자 본인도 구조를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부담이 줄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이력이 채용의 간접적 유리 요소가 됩니다. 기업이 장려금 대상 여부를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직자 요건 —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첫째, 구직등록입니다. 워크넷(work.go.kr) 등 직업안정기관에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이수 면제자는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록 이후 기간이 지나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구직등록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의 실업자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내일이룸학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허그일자리 지원·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국방전직교육원 기본교육·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워크숍·직업교육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재도약프로그램,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고용센터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청년도전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폐업 소상공인 대상) — 총 13개 유형입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라면, 이수를 완료한 뒤 구직등록을 유지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수 후 12개월이 지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수 면제 대상 — 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가능한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아래 해당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면 이수 면제로 인정됩니다. 중증장애인이거나,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인 경우입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은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6개월당 36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대규모 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6개월당 180만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년이며, 기초생활수급자(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중)·중증장애인·가족부양 여성실업자(이수면제자 중)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됩니다. 6개월 단위로 사업주가 신청하여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지급액은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별로 지원 가능 인원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피보험자의 30%(소수점 버림, 최대 30명), 10명 미만이면 3명까지입니다.

채용 형태에 대한 주의점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채용이 대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특수 사유(사업 완료 필요 기간 설정, 결원 대체 등)나, 중증장애인·여성가장 등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대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직자가 실제로 챙겨야 할 것

이 제도는 사업주가 신청하므로 구직자가 직접 할 일은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직자의 사전 준비가 전제 조건입니다. 첫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구직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수 후 12개월이 지나거나 구직등록이 만료되면 장려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둘째, 이수 사실은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채용 면접에서 이 제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자체가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는 활동이므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의 관계

같은 근로자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중복 수급은 아니며, 도약장려금 지급분을 차감한 나머지만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6개월분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을 신청했는데, 같은 기간 도약장려금 18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은 180만원만 지급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제도의 세부 요건과 금액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JOB소리#고용촉진장려금#취업취약계층#고용노동부#고용24#취업지원#사업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