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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먼저 바꾸면 늦습니다…2026년 전환지원금의 신청 순서

JOB소리·2026년 5월 28일 (목)·조회 67
정규직으로 먼저 바꾸면 늦습니다…2026년 전환지원금의 신청 순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면 될까요?

2026년 재개된 정규직 전환 지원은 그렇게 진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이 먼저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미 전환을 마친 뒤 지원금을 찾아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원 금액보다 신청 순서입니다.

2026년 5월 기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직 전환 지원은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기본적인 사업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기업

  •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기업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지원 제외 업종이나 임금체불 등 공고상 제외 사유가 없는 기업

단순히 직원 수가 30명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전환 대상 근로자가 각각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환 대상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일정 기간 이상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또는 사용

  • 노무제공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상시적으로 노무 제공

  • 정규직 전환 후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는 고용 또는 사용 기간의 상한 등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약 형태와 근속기간을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고용보험 이력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 일정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공고상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 그 밖에 사업 공고에서 제외 대상으로 정한 근로자

근로자 개인이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전환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만 보지 말고 실제 고용 형태와 공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월 40만원 또는 60만원입니다

정규직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얼마나 올랐는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전환 후 임금 변화근로자 1인당 지원액월평균 임금 증가액 20만원 미만월 40만원월평균 임금 증가액 20만원 이상월 60만원

월 60만원은 장려금 40만원과 임금 증가에 대한 보전액 2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사업주가 3개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한 명을 전환했다고 지원금 720만원이 한 번에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환 이후에도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 기존의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지 않을 것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받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에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 신청서 제출 → 고용센터 심사 및 승인 → 정규직 전환 계획 이행 → 지원금 신청 → 심사 후 지급

사업주는 고용24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안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공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이행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절차는 ‘전환 후 신청’이 아니라 ‘참여 승인 후 전환’입니다.

이미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뒤늦게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원문에 있던 “2026년 1월 1일 이후 전환했다면 소급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삭제했습니다.

다만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이 계획에 따라 전환을 이행한 뒤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별도로 존재합니다. 전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해야 하므로, 승인받은 사업주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한 기업이 원하는 인원만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지원 가능한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가 20명인 사업장은 단순 계산하면 최대 6명이 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인원은 피보험자 수 산정 방식, 근로자별 요건, 승인 결과와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지원금의 신청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고용24에서 직접 지원금을 청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회사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정규직 전환 기준이 사내 규정이나 계약서에 있는지

  • 전환 심사 시기와 평가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 2026년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지

다만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 참여 여부와 정규직 전환 결정은 사업주가 채용 계획과 근로조건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구직자는 ‘전환 가능’ 문구만 믿지 말아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전환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여부도 공고 문구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채용에 지원할 때는 면접이나 근로계약 체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전환 검토 시점은 언제인지

  • 근속기간 외에 별도의 평가 기준이 있는지

  • 최근 실제 전환 사례가 있는지

  • 전환 전후 담당 업무와 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전환되지 않았을 때 계약 종료 기준은 무엇인지

“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나요?”라고만 묻기보다 “통상 몇 개월 뒤 어떤 기준으로 전환을 심사하나요?”라고 질문해야 구체적인 답을 얻기 쉽습니다.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전환을 돕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원금이 있다고 해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전환 전에 참여 신청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 근로자는 회사의 실제 전환 기준과 근로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구분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노동부,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수정 공고」

  • 고용24 정규직 전환 지원 관련 사업 안내 및 신청 화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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